대법원 1부(주심 이인복 대법관)은 25일 공연기획사 웰메이드 스타엠이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.
지난 2006년 비와 JYP엔터테인먼트, 웰메이드 스타엠은 '레인 월드투어(RAIN WORLD TOUR)'를 열기로 계약하고 일본, 중국, 미국 등지에서 총 35회의 공연을 준비했다.
하지만 'RAIN'이란 비의 예명을 두고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며 미국 공연이 취소됐고, 웰메이드 스타엠은 선급금 1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.
하지만 1·2심은 미국과 중국에서 공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비 등의 책임이 아니라며, 미국 공연 취소는 스타엠의 책임이라고 판결했다. 또 중국 공연 취소는 음악제작사 대만거실과의 분쟁 때문이라며 이는 공연을 기획한 스타엠의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.
결국 대법원도 앞선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.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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